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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, 과태료 안내!

by 정보모음이이5 2024. 8. 28.

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늘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. 하지만 단속 차량을 피해 주차하다 보면 어느새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죠.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들은 단속 지역에 주정차하기 전에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? 또한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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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과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안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를 통해 운전자 여러분이 불편 없이 편리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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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   

     

   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

     

    서비스 개요

    인천광역시는 2015년 7월 27일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관내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는 것입니다. 문자 알림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한 운전자에게만 제공되며,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차 및 정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. 최초 1회 단속 경고 문자를 발송하므로 확인 즉시 이동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서비스 제외 대상

    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이동형 CCTV 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, 경찰서, 소방서,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, 범죄차량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옹진군 지역 또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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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비스 신청 방법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

    인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parkingsms.incheon.go.kr/parkingsms/re_new/)에 접속하여 "서비스신청" 메뉴를 클릭합니다.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개인정보 위탁, 유의사항 등에 동의한 후 차량번호, 성명, 휴대폰번호, 가입구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신청 즉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     

    오프라인 신청

   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, 각 구청 교통과, 인근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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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비스 수정 및 탈퇴 방법

     

    서비스 수정

    서비스 수정은 성명과 휴대폰번호만 가능합니다. 차량번호가 변경되었다면 기존 가입 정보를 탈퇴한 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. 수정 방법은 온라인 신청 과정과 동일합니다.

     

    서비스 탈퇴

    서비스 탈퇴는 신청 시 입력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한 후 "탈퇴신청"을 누르면 됩니다. 이후 문자인증, 신청확인, 탈퇴완료 과정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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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인천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

     

  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

    인천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승용자동차, 4톤 이하 화물자동차:

        4만 원 [5만 원]

    승합자동차, 4톤 초과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:

        5만 원 [6만 원]

    소방관련 시설 주변:

      8만 원 [9만 원]

    [ ]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.

     

    견인요금 및 보관료

   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견인요금과 보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견인요금:

        - 2.5톤 미만 차량: 4만 원 - 2.5톤~6.5톤 차량: 4만 6천 원 - 6.5톤 이상 차량: 6만 6천 원

    보관료:

      - 30분당 700원, 1회 보관료 한도 50만 원 - 10톤 이상 차량의 견인료 및 보관료는 상향 조절될 예정

     

 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

    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승합자동차:

        6만 원

    승용자동차:

        5만 원

    이륜자동차:

      4만 원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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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총정리

   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과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안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. 인천시민과 인천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불편 없이 편리하게 주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     

    이번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민해볼 수 있겠네요:

     

    - 인천시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제로 신청해보셨나요? 신청 과정은 어떠셨나요? -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알고 계셨나요?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- 이 서비스와 과태료 제도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?